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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사회와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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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1.11
- 조회
- 7353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공정사회와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한경연포럼을 개최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의 역할 재조명 등의 시간을 가졌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는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공정을 등가교환과 평등의 측면에서 보았고, 시장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이념은 등가교환과 사전적 평등이지만 흔히 시장경제가 매우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시장에서 부등가교환이 횡행하기도 하고, 설사 등가교환만 이루어지더라도 사후적 평등의 관점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유 교수는 정부가 공정사회를 화두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 했으나, 과연 공정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의 잘못, 개혁의 방법론을 지적하였으며, 최우선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이고, 다음의 정책 우선순위는 시장에서의 등가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친서민이나 상생정책 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개정 및 재벌총수에 대한 압력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것이 시민참여에 의한 개혁이라 주장하였다.
세종대의 김영봉 석좌교수는 ‘시장경제와 공정한 사회’라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가 공정사회 시현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친 서민 우대와 복지제공의 약속이 폭주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정권의 ‘경제적 공정’ 개념에는 우리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정치가가 시장보다 더 공정하게 자원과 기회를 배분할 수 있다는 반(反)시장-국가만능주의 사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햇살론의 경우 더 많은 서민의 절제력을 풀어주어 만성적 부채자, 도덕적 해이자, 신용불량자 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SSM 규제는 소비자 권익을 훼손시키는 대표적 규제라고 지적하였다. 국가의 복지공급 역할이 커질수록 의존적이고 불성실한 국민이 증대하기 마련이며, 지금 정치가들이 만드는 서민의 권리는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소장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의제문제’란 발제를 통해 존 롤즈의 정의론에 기초하여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탐색하다 보면 다른 제도들은 모두 배제되고 시장경제의 규칙들이 남게 되며, 복지는 개인의 자비심에 기초한 것이지 공정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정부가 공정의 이름으로 내놓는 친서민 정책은 공정한 제도로서가 아니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추구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비는 개인의 전유물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 소장은 상생경영이 공정의 원칙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상생경영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과잉경쟁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보호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보호하면 새로 생겨나거나 경쟁하는 다른 중소기업에는 중대한 차별이 나타나므로, 중소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은 기존의 납품 거래 관계를 기득권으로 만드는 폐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투명하고 동태적인 공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등 교육정책의 경우에도 평준화는 학생의 수학능력을 도외시한 반평등적 장치라고 설명하였고, 수학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평등은 결과적으로 반평등의 획일화 교육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신대의 윤평중 교수는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성은 정의론의 핵심이며, 세상 어느 누구에게 적용해도 불편부당하게 수용가능한 정의의 원칙이라 개념 지었다. 한반도 현대사의 재해석으로 북한의 몰락은 사회운영원리로서의 공정성의 근원적 결여 때문이며, 한국의 성취는 공정성이 실현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이라 강조하였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공정한 사회의 이념에 맞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는 냉철한 진단과 공정성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결의가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갈수록 강화될 것임은 우리 시대의 운명이고, 개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며, 이것이 실용주의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금융재정연구실장은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 이유는 경쟁의 결과가 노력이나 재능이 아닌 행운과 연줄(network)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연줄과 같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경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공정성 문제의 근본 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았으며, 정부의 지원, 특혜가 없는 시장에서의 경쟁에는 연줄이 작용할 여지가 크게 감소되므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등가교환의 개념을 두고 시장에서의 거래가 등가교환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상품이 측정 가능한 불변의 가치를 내재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불변의 가치를 근거로 해야 등가교환을 판명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더하여 등가교환이 보장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면 누구나 동일한 경쟁적 수익률만을 얻게 되어, 시장경제의 유인구조인 이윤추구의 동기를 제약하여 저축, 투자, 생산 등의 유인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 및 성장의 정체와 더불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도 정체 혹은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두고 어떤 측면에서 공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였으며,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 미소금융, 햇살론, 든든 학자금, SSM 규제 등을 꼽았다.
한겨레신문 곽정수 전문기자는 시장경제에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우선 경쟁의 출발선인 기회의 균등이다. 일부 민간 대기업의 고위임원 자녀 채용 시 특혜가 부여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경쟁의 과정으로 법치주의를 꼽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 등을 사례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결과로 약자배려, 패자부활, 공정분배 등을 꼽았다. 공정한 분배는 기회균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보수의 가치를 기존 체제 유지로 보았으며, 체제 유지의 근간인 납세·국방 의무 불이행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수의 모순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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