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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산업재해 기업처벌 이미 주요국 최고 수준, 처벌 강화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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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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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재해 기업처벌 이미 주요국 최고 수준, 처벌 강화 효과 의문
< 한국과 G5(미?영?일?독?프랑스) 산업안전 처벌규제 비교 >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어도 G5보다 매우 강력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한국 7년 이하 징역 vs. G5 중 가장 강력한 영국 2년 이하 금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도 유사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보다 과도
*韓 ‘상해 또는 사망’ 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모두 처벌 vs. 英 ‘사망’ 사고에 한해 ‘법인’만 처벌
- 영국 등 해외사례, 처벌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불확실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재해 처벌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이미 주요국 대비 강력한 수준이며, 처벌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산안법, G5 대비 강력
→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한국 징역 7년 vs. G5 금고 2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이하 ‘산안법’)주1)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강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1)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 Act of 1970), 영국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일본 노동안전위생법(??安全衛生法),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제4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한다.
반면, ?미국주2)(7천 달러 이하 벌금), ?독일주2)(5천 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주2)(1만 유로 이하 벌금)는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만 부과하고,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영국(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주3))은 징역형의 수준이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 주2) 미국, 독일, 프랑스는 반복 위반시 징역형 부과 : ①미국은 고의 또는 반복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병과 可), ②독일은 고의 또는 반복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③프랑스는 반복적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유로 이하 벌금
* 주3) 영국은 법규상 상한이 없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자문위원회(Sentencing Advisory Pan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7.5% 수준 벌금 부과
韓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英 ‘기업과실치사법’ 비해 의무범위 모호·포괄적
산안법 이외에 별도의 제정법으로 산업재해시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인데,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보다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주4)은 의무?처벌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유해?위험방지의무 내용도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이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 주4)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 방지의무 부여(강은미 의원案?박주민 의원案?이탄희 의원案)
그러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처벌이 가능주5)하여 처벌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 주5) 출처:김학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한 연구>, 2018년
또한,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반면,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한해서 법인에게만 처벌한다.
영국·호주·캐나다, 산업재해 처벌강화 했어도 예방효과는 불명확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주6)한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기업 처벌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근로자 십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호주와 캐나다도 기업 처벌강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강화로 인한 효과가 불명확하다.
* 주6) 영국은 ’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 ’08년 시행하였고, 호주와 캐나다는 ’0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산안법은 주요국 보다 처벌 규정이 이미 강력하며,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제정을 지양하되, 산업현장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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