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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일 R&D 지원세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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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10
- 조회
- 1176
한·일 R&D 지원세제 비교
- 대기업 일반R&D 최대 공제율 韓 6→2%로 축소 vs 日 10→14%로 확대
- ?18년 OECD 대기업 R&D 지원 순위 : 36개국 중 韓 27위, 日 14위
- 日 R&D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vs 韓 인센티브 없어
- 日 퇴직금, 간접비 등 실질적 비용 모두 공제 vs 韓 직접비만 공제
OECD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10년간(?09~?18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양국가의 R&D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하였다. 한경연은 격차가 벌어진 원인이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1)공제율 및 한도 상향, 2)투자 인센티브 확대, 3)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 R&D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 R&D지원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일반R&D 최대 공제율 韓 6→2%로 축소 vs 日 10→14%로 확대
우리나라 일반 R&D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이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하여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 받을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한국은 ‘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10년간(?09년~?18년) 한국은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크게 하락했고,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 조세감면율 : 일반 R&D 세액공제를 R&D 투자비용으로 나눈 수치
日 R&D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vs 韓 인센티브 없어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을 했다. 일본 R&D공제는 기본공제인 R&D투자 총액형에 이어, 1)매출대비 R&D비용 비율이 10%이상인 기업(고수준형)과, 2)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 연구(오픈이노베이션형)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여, 과거에 비해 R&D증가율*이 0%~8%일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일본은 R&D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 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되었다.
* R&D증가율= (당기 R&D비용/매출액 비율) - (당기 및 직전 3년간 R&D비용/매출액 평균비율)
日 퇴직금, 간접비 등 실질적 비용 모두 공제 vs 韓 직접비만 공제
일본은 한국보다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R&D비용의 인정 범위가 넓고, 기업 활동에 맞춰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에도 유연성을 두고 있다. 인건비 규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전반이 포함되고, 연구시설이 사용한 광열비, 수선비 등 간접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일본은 적격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R&D공제제도가 일반R&D와 신성장·원천기술R&D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본과 지원 체계가 다르지만, 신성장·원천기술 R&D의 활용도가 낮아* 일반R&D 지원 제도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 결과 한경연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아 R&D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투자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 ‘17년 기업 224개가 활용(전체 R&D공제 기업의 0.66%, R&D 공제세액의 3.78%)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투자와 고용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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