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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속·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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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7.04
- 조회
- 4630
근속·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
-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유럽 24개국 모든 국가들 보다 높아
- 근속20~29년/1년미만(배) : 한국 4.04, 독일 1.80, 영국 1.60, 프랑스1.54…유럽평균 1.56
- 남성/여성(배) : 한국 1.58, 영국 1.37, 독일 1.32, 프랑스 1.24…유럽평균 1.24
근속기간·성별 임금격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유럽 24개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한국과 유럽(24개국)의 근로자 인적특성(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해 발표한 ‘한-EU 임금격차 현황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근속(20~29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4.04배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1.58배로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근속별 임금격차는 모든 근속구간에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14년 한-EU 총 25개국 중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4.04배), 키프로스(2.44배), 포르투갈(2.09배), 스페인(1.80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근속 20~29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EU 총 25개국 중 근속 15~19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3.33배), 키프로스(2.04배), 포르투갈(1.81배), 독일(1.67배) 등의 순이었다.
한-EU 총 25개국 중 근속 10~14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2.72배), 키프로스(1.84배), 포르투갈(1.62배), 네덜란드(1.58배) 등의 순이었다.
주요국 중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최고, 학력별 임금격차는 상위권
'14년 한-EU 총 25개국 중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1.58배), 에스토니아(1.42배), 영국(1.37배), 체코(1.34배) 등의 순이었다. 한편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루마니아(1.06배), 룩셈부르크(1.06배), 슬로베니아(1.09배), 벨기에(1.14배) 등의 순이었다.
'14년 한-EU 총 25개국 중 대학원이상과 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3.20배), 헝가리(3.18배), 독일(2.87배), 슬로바키아(2.87배), 한국(2.81배) 등의 순이었다.
한-EU 총 25개국 중 전문대·대학-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2.63배), 포르투갈(2.41배), 헝가리(2.25배), 독일(2.08배), 룩셈부르크(1.98배) 등의 순이었다.
한-EU 25개국 중 고졸-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독일(1.52배), 슬로바키아(1.51배), 오스트리아(1.43배), 한국(1.40배), 체코(1.35배)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49.9%*로 지배적이라, 한국의 근속별 임금격차(1.59~4.04배)는 근속 전구간에서 독일(1.11~1.80배), 영국(1.16~1.60배), 프랑스(1.15~1.54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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