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groups and the Effect of Cash on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working
paper The Determinants of Cash holdings: Evidence from Korean Business group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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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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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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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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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15-07.pdf
- 조회/평점
- 31144 /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지난 6월 17일(수)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4년 불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기업은 3개사로 2013년 6개사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며, “중국 46개사, 일본 32개사와 비교했을 때도 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 사이에 낀 신(新)너트크래커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재편법의 한·일비교를 통해 우리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적용대상 기업과 지원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에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안은 과잉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산활법 적용업종이 197개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과잉공급구조 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원내용도 협소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 금융기관의 저리의 장기 대규모대출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반해, 우리나라는 절차특례만 규정하고 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비율 100% 취득 규제는 투자대상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100%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각할 수 밖에 없어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단 지적이다. 그는 또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2014.3.11.시행)에서 외국인투자자와의 공동투자의 경우에만 동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공청회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테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될텐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대주주 입장에서는 소송 종결 시까지 주식매수가액에 대해 기본 연리 6% 수준의 이율(상사이율)이 보장되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유인이 클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정우용 전무는 또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엘리엇 펀드의 반대의사표시와 경영참여 선언 사례를 들며,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기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자율적인 사전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제와 공정거래법제, 조세법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 기업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일본 산활법의 시사점 /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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