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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규제연구 2005년 제14권 제1호07.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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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노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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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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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1-07.pdf
- 조회
- 7839
금융기관들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의 영업은 다른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그 신용도와 재무적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다음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결제기능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기관간 자금의 이용이나 결제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일방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문제점이 다른 금융기관 나아가 일반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다수의 소액 금융소비자를 고객으로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 소액피해자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입법적으로 볼 때, 부실금융기관에 관여하는 공적기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 주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감독기구 또는 예금보험기구 주도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공적기관들에 의한 개입은 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관리인은 부실금융기관을 관리, 운영하면서 재건계획 또는 청산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일정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금감위는 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원 역시 회사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법원 주도의 별도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혼선과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금산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부실금융기관의 대표기관으로 활동하게 되고 회사의 제반업무를 관장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관리인의 선임은 금융기관의 주주, 채권자들에게는 회사경영권의 전면적인 이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위가 기존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다른 시정수단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고 관리인 선임의 요건과 절차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구체적 권한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부실금융기관인 경우에 관리인이 주주의 동의 없이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본감소 등 회사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확인 내지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 서론
II. 금융기관의 특성과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주도권 문제
1. 금융기관의 특성
2.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주도권 문제
III.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에 관한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IV. 금융관련법령상의 관리인 - 금산법을 중심으로
1. 금산법상 관리인의 선임
2. 금산법상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V. 회사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의한 관리인 선임가능성
1. 금산법에 의한 처리방식과의 비교
2. 검토
VI.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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