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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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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병기 · 남성일,현진권,한상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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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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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08-13.pdf
- 조회
- 20502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 분석』발표에서는 기업환경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세계은행 기준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2007년 세계 30위에서 향후 제5위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창업부문은 2007년 110위에서 기업환경의 개혁이 완결된다면 14위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자본금 폐지가 기업환경 전체 순위 변화에 가져오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고용 부문은 고용유연성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131위의 열악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던 국가에서 비교적 상위의 17위의 국가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고비용 경감과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이 가져오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부문에 있어서도 106위의 납세하기 까다로운 국가에서 약 20위의 납세하기 좋은 국가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납세에 걸리는 시간의 대폭적인 개혁이 가져오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발표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탄력적 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우선 고용보호법제의 완화가 필요한데 정규직 고용보호법제 중 경영상 해고법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해야 하며, 비정규직 고용보호법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을 철폐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갱신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근로관계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현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완화하여야 한다. 사용자인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유급’ 주휴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금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강제적인 퇴직급여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조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세목수를 대폭 줄이되, 지방세는 부동산 세원을 기본으로 정비한다.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보유세와 취득세로 이원화하되 취득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고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험과 조세행정을 통합하여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을 절감한다. 현재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이 모든 행정을 추가적으로 맡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기존의 행정인력을 재배치한다. 또한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는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도개혁과 함께 신고서식을 대폭 단순화한다. 납세자들이 전자세정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다.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서는 사적신용정보기구에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가격 메커니즘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분담한다는 원칙하에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사적보증기구 및 펀드가 필요하며,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동담보제도를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 영국과 유사한 도산법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미국의 도산법처럼 담보채권자에 대해 추가손해의 발생이 예상되고 이를 주주가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구경영층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구경영층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자 목록에 도산 개시 이전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보증을 포함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의 자산매각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장가격기준 보상이 제시됨으로써 관리인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 경영층인 관리인의 추가출자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급한 것은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몇 개의 전문재판부를 묶어 상사법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상사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사법원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절차도 개선하여 10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소액심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소액심판대상 소송가액 상한이 국민소득의 1.9배가량 되었으나 지금은 1.1배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소액소송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감정인의 감정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고 있어 감정인의 평가액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경매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감정가격의 80% 이상으로 하면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토론에 나선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대)는 “현재로서 우선시해야 한다면 '파업시의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원칙으로서 대응할 강한 힘을 가지고, 법과 원칙(법치주의)이 올바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세정책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빈번한 세제개편이 가져온 왜곡현상을 깊이 인식하여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세제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기조발제: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1주제: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남성일 (서강대학교 교수)
제2주제: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
제3주제: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제4주제: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 / 정기화 (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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