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최병일)은 2014년 1월 20일(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대외세미나를 통해 2013년 이슈화되었거나 입법화된 정책들을 “정책리스크”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內 연구자들이 기업, 노동, 복지, 조세 4가지 분야별 주요 정책의 쟁점을 평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체 연구의 총괄적 성격을 가지는 주제발표인 “2014 정책리스크 환경(김현종 연구위원)”에서는 2013년 동안 新정부와 국회는 경제 내 부담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대선공약들 중 경제적으로 덜 부담되면서도 상징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입법화ㆍ정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현종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성장 극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경제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검색을 통한 경제이슈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1년 말부터 쟁점화됐던 “경제민주화”는 2013년 상반기까지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하반기부터 감소된 반면, “구조조정” 등 “경제활성화” 관련 기사들이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신정부가 경제민주화ㆍ고용보호ㆍ복지증대보다 저성장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ㆍ신성장동력 모색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업정책 부문에서 신석훈 부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구조와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규제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책」에서는 ‘지배권(경영권) 안정화 필요성’과 ‘지배권 남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간 거래규제 강화 등 최근의 입법들은 지배권 남용 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규제 리스크를 지나치게 크게 하며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포이즌필’과 ‘경영판단의 원칙’과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및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주장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기초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대·중소 거래정책」 영역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별법들(甲乙 관계법)이 계속 제·개정됨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행위마저 규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기업정책 리스크를 줄여나가야만 다양성과 상생, 장기적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교수(숭실대)는 이미 입법화되었거나 입법논의 중인 경제민주화법이 경제활성화 및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해당 법률·법안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 부문에서 변양규 연구위원은 2013년 노동시장의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모두 법률 개정안을 과도하게 발의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을 정치적 상징성이 큰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 명시화, 정년연장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입법화 과정을 거쳤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야 간 이견대립이 큰 다수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간 정치적 논리에 따른 부실한 국회 논의과정을 반추해보았을 때 올해도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 연구위원은 2014년 국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곧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정년연장, 통상임금의 범위 설정 및 근로시간 단축 법안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생산성 간 연계성 강화,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와 관련된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노사관계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 간의 마찰을 크게 우려했다. 한편, 변 연구위원은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노동시장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여 급격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시에 기업도 직무분석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과 생산성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노동계 역시 넓은 안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주장하였다. 토론자인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는 2014년 노동이슈로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 휴일근로 연장근로 정책의 가시화, 사내하도급 정책추진력 가속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당면한 노동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이 임금에 반영됨에 따라 우려되는 임금경쟁력을 고려, 임금제도 안정성 위한 노·사·정 빅딜 및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적용되는 한시법을 제안하였다.
복지정책 부문에서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을 대선 공약이었던 복지의 확대가 시도됨과 동시에 저성장 및 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복지재원 마련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였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안한 복지정책이 비단 재원조달의 어려움,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복지확대로 인한 근로유인의 감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근로연계방안에 대한 고려 없는 공적 부조의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이른바 ‘복지병’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들에 대해 근로연계성이 제고되는 효율적인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생계비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수급기간 및 급여체계 개선을 통해 근로유인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에 따른 지방정부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이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송 선임연구위원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독점적 체재를 경쟁형 多 보험체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보험자의 효율성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토론자인 양준모 교수(연세대)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의 정책목표가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는 복지정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상당한 기업부담이 초래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원종학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복지정책의 비가역성은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재정투입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복지지출 소요액 산정을 주문하면서, 현재 복지사업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성장 및 세무행정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정책 발제를 맡은 황상현 연구위원은 2013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부담 대비 감면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선순환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을 포함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세율체계의 단순화, 최저한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정부·의원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상당하므로 폐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업의 투자증대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재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편 황 연구위원은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한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현행 소득세 문제의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영자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하에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자본이득과세에 대해 선진국과 같이 일반주주까지 범위를 넓혀가되 투자촉진 목적에 따라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 장·단기 양도소득구분에 따른 차등세율 등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 교수(한양대)는 황 연구위원의 발제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높은 법인세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법인부담 사회보장부담금에 대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개편사항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4 정책리스크 환경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기업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조세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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