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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양형에 대한 오해

13. 1. 3.

4

김수연

요약문


기업인에 관대한 배임죄 양형판결이 사법부의 유전무죄식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특경법상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배임죄 양형문제의 원인을 단순하게 재판부의 불공정성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편향(bias)된 생각이다. 우선 기존 1심 무죄율을 살펴보면 특경법상 배임죄는 일반 형사사건의 7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업무위배성’이라는 불명확한 배임죄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일부에서 불평부당하지 않은 법집행 결과로 언급하는 1심 집행유예율의 경우 다른 중요 형사공판 사건 및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율과 견주어 볼 때 부당하게 높다고만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제1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된 2009.7.1.~2010.9.30까지 1심 횡령·배임죄 판결분석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특경법 횡령·배임죄 집행유예 비율이 일부 주장과는 달리 높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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