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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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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15. 4. 6.

3

황상현, 유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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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하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법정 최고)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 현황에 대해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되었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분석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화(성장률 하락 : 2007년 5.5%→ 2009년 0.7%)는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비(非)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 2천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과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되어 온 반면, 최저한세율은 높아져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단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및 현황과 경기상황 변화

1​.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3. 경기상황 변화


III. 법인세 부담 추이

1​.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2. 기업의 법인세 부담


IV. 법인세수 변화요인 분석

1​. 분석 데이터

2. 변수선정 및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법인세율 vs.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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