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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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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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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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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법 등과 같은 현행법상 규제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물인터넷 분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권헌영 교수는 “사물인터넷은 부지불식간에 사물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집·활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신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등록 요건에 대한 법률 체계가 미비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물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통신사업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가·등록·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려면 상당 수준의 기술력과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신규 개발 서비스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분류하고 있는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중 중첩되는 영역에 해당될 경우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격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건 때문에, 원격진료와 관련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사업자나 의료인을 보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스마트전력망 서비스의 경우 전기 송전과 배전 사업 모두 한국전력공사가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어 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권헌영 교수는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사물인터넷은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과 사업이 서로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데, 분야별 규제 법률이 중복 적용돼 시장진입의 장벽이 높고, 진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개별 법령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사항이 정비된다하더라도 사업자로서는 매번 서로 다른 법령을 검토해 서비스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물인터넷의 조기 시장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개별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체계, △사물인터넷 사업자시장 진입 유도체계, △사물인터넷 기반의 구축과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관련 진흥체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또 법률 제정이 비교적 오랜 시일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해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탄력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차


요 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현황

1​. 사물인터넷의 의의

2. 사물인터넷의 가치와 서비스 현황

3. 사물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


III.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1​.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법률 현황

2.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해외의 법제

3. 시사점 및 검토


IV.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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