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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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6월과 9월의 세수진도비와 세무조사 증가율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이 6월이나 9월의 세수진도비를 보고 진도비가 평균보다 낮으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반대로 높으면 조사 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근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세수진도비를 기준으로 세무강도를 조절하는 재량 시나리오와 분기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고정한 준칙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세수입과 GDP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재량 시나리오의 세수입 변동성이 준칙 시나리오보다 60% 크고, GDP 표준편차도 0.6%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량적 시나리오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준칙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연평균 0.19% 줄고, 세수입은 연평균 0.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명목 GDP와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GDP는 2조 3천억 원 감소하고 세수입은 5천 3백억 원이 덜 걷힌 셈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테가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천 9백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GDP 손실도 연간 6천 534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8천 748억 원, 고용은 9천 5백 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가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다.
한편 한경연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미비하거나 심지어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절차는 기본규정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규정이 있지만, 세부 운영규정은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각 지자체가 정하는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규정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운영규칙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조사 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경우는 실제 이를 운영하는 곳이 경기, 경북 지역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다. 조 실장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며,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인프라를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1. 국세 및 지방세의 세무조사
2.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3. 세무조세 현황
Ⅲ.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
1. 기존연구
2. 세무조사의 경제적 효과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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