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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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승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대 국회 개원후 114일간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으로 전체 871개 규제법안, 1407건 규제조문의 각각 93.3%, 90.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조문이 1,074건(76.3%)으로 폐지·완화규제조문 204건(14.5%)의 5.3배이며, 정부제출 신설·강화 규제조문(83건,5.9%)의 12.9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신설·강화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 규제조문의 70.9%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20대 국회는 개원초기 114일만에 공정거래법(17건), 상법(6건), 대·중소기업상생법(6건), 유통산업발전법(8건) 등 38개 법률에 걸쳐 10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규제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60건), 국민의당(33건), 정의당(5건) 등 야3당이 10건 중 9건(89.9%, 98건/109건) 가량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이 8개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19대 국회가 4년 동안 4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법률안을 가결했다.
보고서는 19대 국회와 20대를 국회 개원이후 114일 동안 발의된 법안수를 비교하면, 20대 국회가 2,277개 법률안(1일 평균 20개)을 발의하여 19대 국회의 1,805개 법률안(1일 평균 15.8개) 보다 26.1%(의원발의는 28.8% 증가) 늘어나, 이러한 발의속도라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약 2만 9천건 가량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법안 가운데, △중복·과잉법안,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법안,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해결이나 특정업종의 과잉보호법안, △비상식적·비정상적인 발의사례가 많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예컨대,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7건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 2건, 일감몰아주기규제 2건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되었고,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및 평균임금 현황공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 공개의무(국세기본법 개정안)는 과도한 기업경영의 개입사례에 해당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회사사정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외부사외이사 등이 개별회사의 임원보수를 산정하고, 공개하는 상법 개정안은 단지 직원이나 사회적 인식과 비난에 기초해 보수가 많은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부당한 간섭행위라고 지적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현황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15~19대 국회의 법률안 발의 및 가결현황
3. 19대 국회 가결법안의 신설·강화규제 현황 및 특징
4.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신설·강화규제 현황 및 특징
Ⅲ. 의원입법의 신설·강화규제 사례 및 심의절차 개선대안 검토
1. 신설·강화규제 의원입법절차의 개선 필요성 및 주요 입법사례 검토
2. 신설·강화 규제 의원입법절차의 개선대안 검토
Ⅳ.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 및 규제심사제도 운영현황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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