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0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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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김상겸
요약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되고 본격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된 조세가 정착되기도 전에 이의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2006년부터 시행될 주요 변경내용은 먼저 과세방식이 ‘개인별’ 전국합산에서 ‘세대별’ 전국합산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이 주택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토지는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 과표적용률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인상되어 2009년부터 100%가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이 현재의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2006년부터 변경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세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액재산가들을 중심으로 세부담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세부담률은 재산보유가액 및 그 구성(주택, 토지), 그리고 평가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보유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부동산 보유가액 총합이 30억인 가구의 경우 실효세 부담률은 2007년부터 1%를 넘어서며 재산보유액이 커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실효부담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기대수익 대비 세부담 수준 역시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산보유가액 및 평가시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보유가액 총합이 30억인 가구의 경우 보유관련 세금이 2008년부터 기대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부담 수준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세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세의 재산세 세율은 단순비례세율로 적용하고, 종부세 누진구조도 2단계 정도로 단순화하는게 바람직하며, 부동산에서 부가되는 각종 조세의 합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실효부담률 수준은 최고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종합부동산세의 소개 및 현황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 주요 변경내용(2006년 개편안)
Ⅲ. 세부담 분석
1. 세부담 분석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보유세 과세구조
3. 세부담 분석결과
Ⅳ. 세부담 수준의 평가
1. 분석결과 요약
2. 실효세율의 적정성 평가(해외사례와 비교)
3. 기대임대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의 적정성 평가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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