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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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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미연방대법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평가기준 변화의 정책적 함의

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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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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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고서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100년 만에 바꾼 미연방대법원의 2007년6월28일 판결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는 1911년의 Dr. Miles 판결을 파기하며 동 행위가 판매촉진의 노력 없이 가격할인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통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의 취지는 기존의 판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경제이론, 즉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담합을 위한 수단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용한다는 이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이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유통업자의 정보제공, 유통업자의 제품에 대한 인증서비스 제공, 보다 많은 판매점 확보, 반복독점가격책정(double marginalization)문제의 해소 등을 통해서 경쟁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경제이론도 동시에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당연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변경하는데 100년 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를 이러한 개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전제가 되는 ‘기업’과 ‘경쟁’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관점의 변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100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에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독점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일 수 있다는 관점을 동시에 유지하며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기업과 경쟁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지금까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포함해 유통경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수직적 제한행위들을 경쟁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 보호의 관점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기업’과 ‘경쟁’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경쟁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정책 전반의 기본적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및 위법성 판단기준의 변화

2. Leegin 판결과 관점의 변화

3. 논의 순서

II. Leegin 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과정

3. 판결 이유

I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학적 분석

1​. 독점화를 위한 수단

2. 경쟁촉진적 수단

IV. Leegin 판결과 경쟁의 본질

1​. 기술적 경쟁개념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2. 계약적 경쟁개념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V. 우리나라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조항

2.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3.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문제점

4. 공정거래법상 합리의 원칙 운용의 문제점

VI. 정책적 함의

1​.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합리성 원칙의 실질적 운용

2. 경쟁정책과 관점의 변화

3. 기업정책과 관점의 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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