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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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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상)

0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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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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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노동부·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지식경제부·환경부·기획재정부 등 9개 경제 관련 부처 소관 법률 731개를 대상으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전수 조사하여 미등록규제를 파악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9개 부처의 미등록규제는 총 12,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3,205건(796건), 농림수산식품부 2,568건(464건), 지식경제부 2,207건(325건), 보건복지가족부 1,177건(7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 791건(243건), 기획재정부 693건(893건), 노동부 663건(183건), 환경부 656건(361건), 문화체육관광부 483건(190건)이 뒤를 따르고 있다(괄호 안은 등록규제건수). 9개 부처의 미등록규제 수(12,443건)가 등록규제 수(4,180건)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미등록규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9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등록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 등록 소홀과 의도적인 누락 그리고 규제등록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점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규제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규제등록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8,000건이 넘는 규제를 단번에 5,000건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누락과 미등록을 다수 발생시킨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미등록규제 총조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의 총수를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파악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 조사는 정부에 개선된 규제정보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양적으로 너무 많고 질적으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정비 작업을 시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의 규제에 대한 미등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규제등록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규제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집행되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둘째, 규제의 총량관리를 통해서 정부가 수행하려던 규제개혁과 규제관리의 과학성과 합리성 제고를 어렵게 하며 셋째,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그대로 존치되어 집행될 경우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낮추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미등록은 항구적으로 규제의 수와 양을 줄이는 규제완화 단계로부터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합리화하여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관리의 단계로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되어 정부의 행정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다.

이번에 조사된 미등록규제들은 규제로 분류하기 모호하여 누락된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반드시 등록·관리되었어야 할 규제들도 많았다. 대상 법률 모두에서 이러한 중요 미등록규제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보도자료에는 예시로 조사대상 가운데 일부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누락규제를 280건 정도만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번에 조사된 미등록규제들은 경제 관련 9개 부처에 국한한 것이므로 이 조사를 정부의 15개 전체 부처와 소관 규제를 가진 여타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 규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급선무이고, 이에 따라 파악된 규제들을 즉시 등록하여 기존 규제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합리적 규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에 포함된 규제들에 대한 조사는 “고시 등”에 대한 전모의 파악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방대하여 제외되었는데, 15,000여건 이상으로 알려진 “고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들도 조사하여 등록을 시행해야만 완전한 규제관리가 가능해지고 규제등록이 규제개혁과 규제관리의 명실상부한 과학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등록된 미등록규제들을 대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첫 시행연도인 1998년에 설정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물량적 규제감축기준(예컨대, ‘기존규제의 50% 감축’)과 같은 대대적인 규제 총량 감소를 위한 규제정비기준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전수 정비를 하여 합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의 절대적인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실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전수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각 부문별 전문가와 규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심사소위원회(가칭)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두고, 이를 보좌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을 두어서 규제개혁실의 공무원들과 함께 전수 규제정비에 따른 규제의 심사와 규제개혁에 따르는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입법 준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은 규제개혁실을 필두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추진단,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규제개혁 전담 부서들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Task Force로 재조직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개요>

<별첨 1> 부처별·법률별 등록규제 건수와 미등록규제 건수

<별첨 2> 부처별·법률별 근거법규에 따른 미등록규제 건수

<별첨 3> 주요 미등록규제 예시

<별첨 4> 부처별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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