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1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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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어야 하고,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하여 단일감독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리스크 축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부양 성격의 정책은 장시간에 걸쳐 리스크를 축적시켜 향후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 감독이 이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부실도 미 정부의 反시장적 주택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태도 내수부양 정책으로 촉발되었고 최근 두바이의 채무불이행 사태도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정부주도 성장전략의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집행기구인 금감원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현재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하여 단일감독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재량(discretion)보다 준칙(rule)에 의거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량적인(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감독정책보다는 준칙에 근거한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거시건전성 감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경기가 좋을수록 대손충당금이 자동적으로 더 많이 쌓이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가 이 같은 장치의 한 예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장치를 통하여 불경기로 인한 대출부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경기조절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가 감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므로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로서 위원회(가칭 ‘금융안정위위원회’)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한 위기관리까지를 고려한다면 단일기관이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흔히 위원회 조직에는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거시건전성의 개념과 접근방법
1. 거시건전성의 개념
2. 거시건전성 감독의 접근방법
Ⅲ. 거시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논의 및 해외사례
1.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논의
2. 경기순응성 완화
3.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Ⅳ.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방안
1.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2. 최근 한국은행법 관련 쟁점
3.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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