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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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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요약문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당부분 진정되었지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도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현재 5월 임단협과 맞물려 개별기업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3대 현안 중 논의가 무르익은 통상임금 범위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급심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쟁점은 (가)상여금 지급요건 부가의 유효성 판단과 그에 따른 고정성 판단, (나)신의칙 적용 요건 관련 판단으로 요약된다. (가)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이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최소근무일요건 등 일정한 지급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다만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노사 간 분쟁 종식 및 향후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해서는 1개월의 기간 제한 규정을 두어 소정근로의 대가의 의미를 밝히고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제외금품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단위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는 유효하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나)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이 문제되는데 이는 기업 내부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가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기업성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의 몫이라는 점과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이 예상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다른 경영결정까지 고려해 판단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 신의칙 적용 판단 시 당해 연도의 이익잉여금, 현금성 자산을 근거로 제시한 하급심이 발견되는데 이익잉여금은 불임소득개념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은 본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차


1​. 검토 배경

2. 지급요건 부가의 유효성 판단과 그에 따른 고정성 판단

3. 신의칙 적용 판단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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