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 일본 사업재편특별법의 시사점
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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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요약문
우리 기업은 국제 경쟁의 심화와 함께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내수의 침체로 인한 시장 축소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존 주력산업의 과잉설비로 인한 신 산업 투자 여력의 감소나 부실기업의 급증은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동일한 문제점을 1990년대에 이미 직면한 일본 정부는 1999년 산활법(産活法)을 도입했고 2014년부터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力?化法)으로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본 기업의 부활은 아베노믹스를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직접적 결과이지만 기반에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 산활법의 역할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산활법을 벤치마크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는 의의에 부합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특별법의 대상이 승인 기준을 갖춘 모든 사업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특정 불황산업을 선정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단위가 아닌 국가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본이 좋은 예이다. 둘째, 개선안이 특별법답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단순한 수치적 증감을 통한 완화이기보다는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기업의 사후 정리가 아닌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제도이므로 기업의 창조적 시도와 기업가정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업재편(Restructuring)의 의미
3. 한-일 비교
4. 일본 사업재편특별법: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예
5. 우리나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6. 정리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