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15. 11. 12.
7
정회상
요약문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약국 외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편의점)에서도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드럭스토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에서 13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가격 대비 복제약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제도를 개괄하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이 일반의약품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의약품의 평균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들은 판매채널 확대 직후에 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현재 1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자가치료의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다음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드럭스토어나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후생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의 편리성도 제고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확대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소매업태인 드럭스토어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확대에 따른 의약품 사고가 우려된다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제도의 세부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1. 논의배경
2. 일반의약품 판매제도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의 효과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