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1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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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요약문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2015년 미국의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현재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는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들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2016년 2월 11일, 미 백악관은 대통령이 최종안에 서명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이 법안은, “환율”을 매개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무역/ 환율/ 통화/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해당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 미국의 주요교역국들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②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도하며, ③ 통상과 투자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퍼 301조의 “외환버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고 있고, 세계를 상대로도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 이 법안의 1차적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한국은 향후 TPP 2차 가입 협상 과정에서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 관련당국들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서로 간 (기재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자부, 국제금융센터 등 사이에)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예전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를 부활하고 여기에 외환-통상 연계 부문을 추가한 조직의 상설화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목차
1. 법안 개요
2. 법안 내용 (상원 단독 규정)
3. 법안 내용 (상하 양원 공통 규정)
4. 입안 배경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