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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16. 7. 29.
8
정회상
요약문
세계 각국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 서비스로 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우버 서비스 제공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물론 서울시에서 우버가 시범운행에 들어갔지만,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며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나라 택시시장의 구조와 운행실태를 살펴보고 미국 맨해튼 자료를 이용하여 우버와 택시 운행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오후9시부터 오전 2시까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버의 공급은 승객들의 수요가 많지만 택시의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대에 증가할 것임을 발견했다. 이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우버 서비스 제공이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 우선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승객들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교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우버 관련 사업자들에게 등록, 보험가입, 안전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 또한 중요할 것이다.
목차
1. 논의 배경
2. 공유경제와 우버 도입 현황
3. 한국의 택시시장과 운행실태
4. 우버 운행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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