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현안 및 개선과제
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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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요약문
자율주행기술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및 IT 업체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각국에서는 서둘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부터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보험 문제, 보안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자율주행기술에 앞선 글로벌 기업을 추격하는 입장인 우리나라는 관련 시험?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조 및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임시운행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활용해 신기술?신서비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와 다른 콘셉트의 자동차도 개발 및 시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에 구축할 예정인 K-city 및 서산의 민간 주행시험장은 현재 건축법 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에 차질이 있다. 이들 실증단지가 유용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기 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관련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을 통한 책임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아직 자율주행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관련 사고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검토배경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안
4. 자율주행자동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선과제
5.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