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17. 1. 25.

1

신석훈

요약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소송(제53조)이다.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 중 선정당사자라는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가입신청(opt-in)만 하면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 이들에게 일일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별 피해자가 제외신청(opt-out)을 하지 않는 한 가입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집단 전체에 소송의 결과가 자동으로 미치도록 한 것이 제외신청형 집단소송제다.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이 그 전형이다. 가입신청형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 가입신청형을 제외신청형으로 바꾸고 집단소송의 기능을 강화 하자는 것이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논쟁의 핵심이다. 취지는 좋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자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단소송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순간남용의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 이를 두고 유럽학자들은 ‘캣치(Catch)22(진퇴양난)’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집단소송에서는 손해에 대한 개별적인 입증 없이 여러 개의 청구를 묶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청구들도 소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청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를 꺼린다. 변호사와의 화해를 통해 합의금을 주고 빨리 소송을 종결짓기를 원한다.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이고 몇 년을 끌어 승소하더라도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이 변호사에 의해 악용되어도 기업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럽연합(EU)에서 집단소송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미국식 제도를 논의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13년 6월, EU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가입신청형을 기본으로하면서 다양한 남용방지 장치들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유사한 법적보호 수단을 갖춘 유럽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분쟁해결비용의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국가이다. 현재처럼 미국식의 제외신청형이 집단소송제의 전형인 것처럼 인식되며 법안이 제출되고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입신청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도 집단소송제 유형 중 하나인 만큼 미국식제도의 도입보다는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목차


Ⅰ. 현황 및 쟁점

Ⅱ. 유럽연합(EU)에서의 논의의 출발: 미국식 집단소송제 배제

Ⅲ. 미국 집단소송제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Ⅳ. EU 권고안과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KERI Brief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