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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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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해외자회사배당 세제 중심으로

17. 2. 3.

4

임동원

요약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인들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 부과가 타당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세체계를 고수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 및 국외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상 국내 경제(투자 및 고용 등)가 활성화되려면 해외진출기업의 투자소득이 국내로 송금되도록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유인책으로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이미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함께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아직도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체계(거주지주의)를 유지하고 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해외유보는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여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해서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굳 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소득, 특히 사업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稅)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 그 효과는 2009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 일본 국내에 환류한 자금도 연구개발ㆍ설비투자 및 고용관계지출에 30% 정도 쓰여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설계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과 맞도록 10%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지분을 보유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CFC세제(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비과세 또는 원천지국에서의 경과세 현상 등 거주지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에는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수동소득 간주 관련 CFC세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외국의 예처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스스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는 능동적 사업활동으로 보아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검토

Ⅲ. 국제적 동향 및 일본 제도

Ⅳ. 해외진출기업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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