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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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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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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요약문


2011. 8. 5.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1안]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방안[2안]이었다. 이들 방안의 요지는 일감을 몰아주면 그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주식가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하여 증가한 영업이익이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기본적인 문제는 물량이 증가하면 많은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영업이익은 주주가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산이 아닌 다음에는 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될 수 있으며, 배당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주식가치증가분의 경우에는 심지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영업이익의 증가가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역으로 주식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과세방안이라는 점이다.


 

목차


1​.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증세 과세 논의의 전개

2.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1안]

3.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방안[2안]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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