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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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2018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17위로 중위권이며, 2016년부터 조세경쟁력지수가 하락 중이다[12위(’16년) → 15위(’17년) → 17위(’18년)].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2017년 말 법인세 인하(35% →21%), 해외자회사배당금 과세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등 세제개혁을 통해 순위가 4계단 상승했으며, 특히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다. 우리나라는 중위권이었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 → 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21.9%)보다 높고 OECD 35개 국가 중 8번째로 높다. 국제조세 분야의 조세경쟁력지수는 계속 하위권(30 ~ 32위)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 중 5개국만 적용하는 거주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그 한계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세제를 개선하지 않고 형평만을 우선하는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조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세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므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다. 두 번째, 국제조세 분야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
Ⅲ.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검토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