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19. 7. 19.

3

곽노성

요약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 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 위, 중기부가 올해 1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법률별 규정내용이나 운 영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실증특례 와 임시허가 성격을 모두 가진 혁신금융서비스란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신속확인 기간도 다르 다. 금융위는 30일 이내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데 여 기에 다른 부처 의견 확인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는 다른 부처가 회신해야 하는 기간이 30일이고 자체 처리기한은 특정되어 있 지 않다. 그렇다보니 실제 처리기간은 30일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70건(과기정통부 10, 산업부 20, 금융위 40)의 신청을 처리하였다. 그럼에 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다. 부처 간 합의가 어렵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신청 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시 범사업, 민원사무처리기한)나 규제개혁사업(국무조 정실 주도)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나 일관성 부족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샌드박 스는 현장애로해소 중심의 미시적 접근이란 점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 스마트의료 개혁과 같은 거시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샌드박스 에만 의존하면 정부의 사전금지 관행이 당연시되 면서 우선허용-사후규제란 본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문화된 신 속확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실증특례 기간도 평 균 6개월, 최대 1년 이내로 제한해서 임시허가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셋째, 규제 샌드박 스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규제특례 심의기구를 일 원화해야한다. 부처별 각각 마련하는 운영규정 통 합도 필요하다. 넷째, 샌드박스 제도의 전면 재정 비를 추진해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급 자(정부) 중심의 현행 제도를 수요자(사업자) 중심 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신속확인 창구를 국무조 정실로 일원화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는 과기정 통부?산자부?중기부가 아닌 규제부처가 직접 처 리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제도 현황

Ⅱ. 성과 분석

Ⅲ. 해외 사례 비교

Ⅳ. 개선 방향





​#KERI Brief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