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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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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행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적용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하여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조직구성에 대한 과세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보완될 필요가 있고, 100%의 완전지배로 한정하여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활성화 및 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지주회사의 적극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활성화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8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경제적 실체 개념에 따른다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할 때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2009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합병·분할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지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했고, 이는 복수의 실체가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상 20%의 변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도 완전지배로 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업과세상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기준지분율을 80%로 확대하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연결납세제도 개요

Ⅲ.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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