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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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요약문
COVID-19의 발생으로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이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수 있으며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이 제한되므로 경제의 악순환을 발생시키므로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의 2013~2019 외감법 대상인 비금융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감소하던 한계기업의 수는 2017년부터 증가하여 2018년과 2019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개국의 상장기업을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은 한계기업의 비중은 작으나 2019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일본에 이어 2위이며 비중의 증가폭은 1위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19년 한계기업의 증가율의 상위 국가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중국으로 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재무구조 악화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진행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실제적 필요로 인해 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되어 왔다. 워크아웃의 장점인 금융채권자 대상의 75% 동의 요건과 법적 근거를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대체가능한 방법이 없는데다 회생절차 이용시 부실기업으로 인한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촉법의 개선을 전제로 상시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 제도이므로 금융당국의 영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활용에 대한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DIP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외에도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인식한 기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계기업의 현황
Ⅲ.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