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검토
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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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있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어,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시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순으로 나타나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2위이고, 최대주주할증평가시 사실상 1위(60%)이며,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이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2%)인데 기업승계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되어 소득세와 상속세의 부담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승계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한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업승계가 기업 및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되어야 할 것이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추후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상속세제의 국제 비교
Ⅲ.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