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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20. 12. 3.

3

임동원

요약문


현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니라 유통 중간단계인 제조장 반출시(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FTA 증가 등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해소되어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 및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최종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차는 수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국산차와 달리 수입 이후 발생하는 영업마진,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과세상 혜택을 얻으므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입차의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할 때, 같은 가격대의 승용차라면 국산차가 더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산차 구매자와 수입차 구매자의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도 6천만원의 차량을 구입한 경우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개별소비세 관련 세금을 102만원 덜 내고 있어, 국산차라면 부과징수되었을 세금이 사라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불리하게 중간단계과세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최종단계과세(판매장과세)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간단계과세는 간접세 및 국제적 과세기준에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특히, 낡은 일제강점기의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유 없이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상 취급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국제적 경쟁 및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최종단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조세중립성 제고 및 국내생산품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과세시기 변경은 상대가격 구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부합되므로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개선방안은 원산지 중립적인 조항이며 국산차 및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대한 법률상 위반 여지가 없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자동차 시장 및 과세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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