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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청년세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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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현재 발의된 ‘청년세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조 원을 차감 후 1%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기업에 대한 세율을 1%p 인상하는 증세정책이고, 그 재원으로 공공일자리를 추진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서 경제성장을 꾀해야 하는 지금,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세부담은 OECD 상위권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저하, 기업 R&D 투자 감소, 사업확장기회 축소 등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은 잘못된 방향이고,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투자·상생협력세제 연장 등 계속적인 증세 기조로 세부담은 이미 급격하게 상승했으므로 더 이상의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2010년부터 3%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대로 진입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체계도 지난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증세는 고용위축 유발로 오히려 민간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증세 법안은 신중해야 한다. 청년고용 측면에서도, 청년세법안의 재원이 사용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 지원,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므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일자리정책이 주가 될 것이고 이는 근로단절, 근로의욕 약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청년세)는 지양하고, 현행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이다. 기업 증세로 조성한 재원을 통한 공공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채용 인센티브와 청년고용세액공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를 대기업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청년세법안 및 청년일자리정책의 주요 내용

Ⅲ.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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