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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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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요약문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감독기관이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가 넘는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여 발표하면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구조조정약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조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는 금융권 신용공여액 규모를 하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성 차입금인 회사채발행액, 기업어음(CP) 등의 일정부분을 금융권 여신으로 간주하고 위험관리 대상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시장성 차입을 무조건 위험성 채무 증가로 취급하고 직접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시장성 차입과 이해관계에 있는 금융권 여신을 취급하는 당사자인 은행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 할 것이다. 최근 몇몇 기업의 부실이 빛은 직접금융시장에서의 투자손실이 사회적 손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험관리 필요성이 대두될 수는 있으나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투자자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규모 자체를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채무계열 선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성 차입금을 금융권 여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목차


1​. 검토배경

2. 정책 개정안의 영향

3. 정책 개선안의 문제점

4.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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