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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인가

1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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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요약문


공정거래법 개정논의에서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 문제가 되면서, 계열회사 내의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만일 기업집단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확히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칫 효율적인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내의 거래마저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가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은 효율적인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내의 거래가 핵심경쟁역량(core competency)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효율성을 담보하는 수직계열화된 기업 간의 거래를 막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한다면, 고용감소와 불황의 깊은 늪으로 국내경제를 끌어내릴 위험이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하며,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통해서 고용을 담보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총수의 사익추구행위 규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선 상법, 공정거래법, 형사법, 세법 등 현행법제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제도들을 적절히 운용하면서,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집단의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배경

2. 수직계열화는 왜 발생하는가

3.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거래마저도 포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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