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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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요약문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2013. 5.28.)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로 가업상속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경영 노하우와 보유 기술 등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고, 고용창출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세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터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해보았다.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모두 가업상속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를 제한해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일부 중견기업으로 한정해두고 있다. 또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상속인이 재직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가업의 승계와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상속재산공제 한도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도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공제한도를 두고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두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요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고용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업상속세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 검토 대상이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하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검토 대상국인 독일의 가업상속세제와 같이 그 내용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세제의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업 규모 및 상속공제한도에도 상한을 두지 않되, 사후관리 요건에서 고용요건을 규정해둠으로써 가업상속세제의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가업상속세제의 주요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독일과 유사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적격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등 실효적인 내용으로 가업상속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 및 문제점
3. 외국의 가업상속세제 검토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