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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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김수연

요약문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전까지 임원보수의 총액을 공시하던 규정이 5억원 이상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2013년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시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부상했다. 먼저 차별과 차이에 대해 경직적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는 감정적 반감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임원의 평균 보수 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기업가치가 증대될수록 임원의 보수도 증가하고 임원-종업원간 격차도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임원 보수 공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슈로 변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다. 한편, 미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에 대해서도 공개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해석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 업무수행권한, 책임 등 등기임원과 구분되어 운용되는 미등기임원에게 등기임원과 동일한 보수공시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다. 임원보수 공시개정과 관련하여 부상한 쟁점중 하나는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에서도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졌다는 점이다. 임원의 보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공시대상도 일정 연봉기준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분기 및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임원보수 공시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므로 문제의 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해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에서 임원 보수의 개인별 공시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의 배경·주요 내용 및 문제
2. 임원 보수공시 관련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3. 임원의 고액보수 논의에 대한 평가
4. 미등기임원 등 보수 공시대상 확대논의 평가
5. 반기·분기별 공시규정
6.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