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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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요약문
올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간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쟁점들이 이슈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상황이 선행, 결국 대법원을 통한 해결로 수렴되었으나 산업현장의 혼란이 증폭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개별 기업은 다른 기업의 소송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유사 이슈를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는 현재 임금성 판단과 관련해 행정해석·판례 간 판단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급의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는 판례들과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병존하여 판례 간에도 일치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는 최근 판례가 경영상 결단에 따른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결단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전 판례와 비교해 보아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당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을 통한 사법적 해결이 언제나 만능은 아니며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목차
1. 검토 배경
2. 복리후생비·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