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15. 3. 26.
3
김수연
요약문
2008년 금융위기는 주주와 경영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 건전성이 아닌 분기별 발표되는 실적만을 고려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분기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을 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주의(long-termism)에 대하여 정부 정책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144개국 가운데 이탈리아(7.2개월), 중국(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8.3개월)에 이어 4번째(8.6개월)로 미국(9.7개월), 일본(12.1개월), 영국(14.3개월), 프랑스(18.2개월), 싱가포르(27.9개월)보다 짧다(2012년 거래회전율의 역수, Worldbank). 이에 본 보고서는 단기투자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장기보유유인주식(Loyalty-Driven Securities)의 도입가능성을 회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보유유인주식이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금, 워런트(warrant)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성장과 수익에 포커스를 둔 기업과 투자자의 이해(利害)를 묶어 단기주의 압력을 감쇄할 수 있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미 L’Oreal, Group SEB, Electricite de France 등 프랑스의 상당수 기업들이 장기 전략의 수립 ?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주식보유자에게 가중된 배당금을 부여하거나 의결권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법상 근간이 되는 ‘주주평등의 원칙(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의 위반, 기득권이 유지되는 참호구축문제, 보유기간 산정에 필요한 주식의 등록 ? 이전 추적 등 행정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이 그 활용에 장애로 제시되고 있지만,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대부분 국가의 회사법제상 ‘정관 변경’을 통하여 즉 회사의 자율적 결단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장기보유유인주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강력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의결권 및 배당의 차등제공이 금지되며, 워런트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채권도 명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R&D와 같은 장기전략 추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장기주의 관점에서 회사법제가 보다 유연하게 해석 ?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더 나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단순히 ‘배당금 증가’ 논의를 넘어 ‘장기투자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익배당 장기보유유인주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를 제언한다.
목차
1. 연구 목적
2.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3.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의 내용
4.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의 활용현황
5. 우리나라 법제상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정책 활용 가능성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