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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15. 3. 26.

3

김수연

요약문


2008년 금융위기는 주주와 경영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 건전성이 아닌 분기별 발표되는 실적만을 고려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분기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을 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주의(long-termism)에 대하여 정부 정책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144개국 가운데 이탈리아(7.2개월), 중국(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8.3개월)에 이어 4번째(8.6개월)로 미국(9.7개월), 일본(12.1개월), 영국(14.3개월), 프랑스(18.2개월), 싱가포르(27.9개월)보다 짧다(2012년 거래회전율의 역수, Worldbank). 이에 본 보고서는 단기투자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장기보유유인주식(Loyalty-Driven Securities)의 도입가능성을 회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보유유인주식이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금, 워런트(warrant)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성장과 수익에 포커스를 둔 기업과 투자자의 이해(利害)를 묶어 단기주의 압력을 감쇄할 수 있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미 L’Oreal, Group SEB, Electricite de France 등 프랑스의 상당수 기업들이 장기 전략의 수립 ?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주식보유자에게 가중된 배당금을 부여하거나 의결권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법상 근간이 되는 ‘주주평등의 원칙(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의 위반, 기득권이 유지되는 참호구축문제, 보유기간 산정에 필요한 주식의 등록 ? 이전 추적 등 행정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이 그 활용에 장애로 제시되고 있지만,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대부분 국가의 회사법제상 ‘정관 변경’을 통하여 즉 회사의 자율적 결단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장기보유유인주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강력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의결권 및 배당의 차등제공이 금지되며, 워런트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채권도 명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R&D와 같은 장기전략 추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장기주의 관점에서 회사법제가 보다 유연하게 해석 ?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더 나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단순히 ‘배당금 증가’ 논의를 넘어 ‘장기투자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익배당 장기보유유인주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를 제언한다.


 

목차


1​. 연구 목적

2.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3.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의 내용

4.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의 활용현황

5. 우리나라 법제상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정책 활용 가능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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