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5. 12. 4.
이상신
요약문
▶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빈곤,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 현안에 대해 증세(增稅)를 통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워 기부문
화 활성화는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음.
공익법인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기능의 보완 내지 대체적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공익법인의
활동 재원은 기부금에 의하여 조달되기 때문
- 본 연구는 현행 기부 법제도를 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후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현행 제도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음.
현행 기부세제를 기부하는 자, 기부 받는 자의 2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기부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금의 공제방법 및 범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출자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함.
- 기부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기부받은 재산 등 공익목적 사용의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
한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함.
▶ 현행 기부세제에 대한 문제점 중 각종 논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였음.
기부금 개념의 확대 여부 즉 사업관련성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제한 문제점
- 공익단체의 투명성
▶ 제시된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배척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기부
금개념의 확대가 필요함.
-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공제방식은 일본과 같이 기부금 공제방식의 선택권을 주거나 또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
는것이 필요함.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비율 완화, 주식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주식담보
에 대한 제한 완화, 의무지출기준을 운용소득의 70%에서 순자산액의 5%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회계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 외부감사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공익법
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목차
요 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Ⅱ. 현행 기부 관련 세제
1. 기부하는 자
2. 기부 받는 자
3. 현행 기부세제의 문제점
Ⅲ. 기부의 세법상 의미
1. 현행 세법상 기부 개념
2. 미국 세법상 기부 개념
3. 기부 개념의 확장 필요성
Ⅳ. 개인기부금의 공제 방법 전환
1. 세액공제 전환의 타당성 논의
2. 세액공제 전환의 경제적 효과
3. 다른 나라의 공제 방법
4. 개선방안
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비율의 인상 조정
1. 현행 제도의 평가
2. 다른 나라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제도
3. 개선방안
Ⅵ.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1. 현행 제도의 평가
2. 회계 투명성의 문제점 분석
3. 회계 투명성의 개선방안
Ⅶ. 정책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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