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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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요약문
보고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상설기구가 되어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단법인 설립은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해외 연대기금 사례로 언급되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의 경우, 정부의 출연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하는 성격이며 어떤 법률에 근거한 모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기금이 이윤동기를 약화시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반강제적인 기금 조성으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될 것이며, 사실상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를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기업에게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최근 ESG 붐을 타고 “ESG 및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업의 기금 출연을 필수적이라고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목차
Ⅰ. 상생연대 3법
Ⅱ.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사회연대기금법안’의 입법취지
Ⅲ. 법안의 요지
Ⅳ. 국내외 사례
Ⅴ. 입법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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