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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경제환경변화와 노사관계제도의 개선방안
95. 8. 23.
3
김수곤
요약문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ILO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12번째 무역국가로서 우리의 노동관련 법제도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더이상 법개정을 늦출 수 없다.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도 노동관련법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1. 6. 25 포성하의 노동법 제정
2. 얼굴 없는 법개정
3. 선진국의 사례
4. 연구의 목적
II. 집단적 노사관계
1. 노조설립과 대표권자 선출
2. 단일대표권자 선출
3. 산별노조와 연합단체
4.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5. 제삼자개입
6. 노조전임자와 조합비 상한선
7. 노조명칭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준사법적 임의고충처리 절차의 도입
III. 노동쟁의조정법
1.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2.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3.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쟁의금지 규정
4. 쟁의시 준수사항
5. 대체노동 금지 조항
6. 일반적 중재요청의 불성립
7. 선택적 중재제도의 도입
IV. 근로기준법
1. 주유급휴일의 폐지
2. 월차유급휴가의 폐지와 연차유급휴가의 확대
3. 생리휴가의 무급화
4. 표준임금으로의 단일화
5. 변형근로제
6. 시간외 근로수당 제외 규정의 신설
IV.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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