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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제도연구 특집호: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I)-공공·재정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02. 12. 6.

조성봉, 이인실, 이주선, 최명근, 윤건영

요약문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규제개혁>

현 정부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일원화/법제화를 진전시켰고 반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양적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성과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규개위와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개혁 네트워크의 구축도 미흡하였다. 또한 규개위를 우회하기 위한 의원입법 등 규제의 사전심사기능이 제약받고 있다. 여러 규제가 단일 규제로 등록되거나 중요규제가 누락되는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도 나타났다. 규제영향평가도 정착되지 못하였고 경제적 규제개혁의 경우 경제활동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미흡으로 체감도가 낮았다. 여러 산업이나 중앙행정기관이 동시에 관련된 덩어리 규제와 정책적 규제개혁은 미흡하였다. 또한 이익집단에 대한 대응미숙이 나타났다.

차기정부에서 추구하여야 할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정부조직과 기능의 유연성 증진, 경제개방 확대, 경제적 다양성 추구,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지방화 및 분권화 등을 들 수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상임 위원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조정관실을 독자적 정부조직 으로 만들고 규제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한편 공공 부문개혁의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등록지침도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산업별 · 기업활동별 규제분류를 통한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추진체계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개혁>

현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1월 현재 6개 공기업을 민영화하였고 5개는 추진중이며 22개 공적기관을 통폐합하였고 61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성과주의에 급급한 무리한 추진으로 구조적· 정성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민영화 대상의 선정원칙이 불투명하였고 사전적 시장여건의 조성이 미흡하였다. 이해당사자가 개입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여 민영화 과정이 왜곡되었다. 합리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유인구조의 설계가 아쉬웠다. 증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로 공모주 발행이 남발되었다. 금융부문에서는 정부의 출자비율과 경영개입이 증가하여 관치금융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차기정부의 공공부문개혁을 위해서는 공적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리에 입각한 민영화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환경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유인적합적 절차와 수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영화 대상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준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 및 시장환경이 설계되어야 하며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사안별로 적절한 매각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산하기관의 대대적 정리가 필요하고 관료사회의 개혁과 작은 정부로의 지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공적자금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현 정부가 2001년말까지 조성한 공적자금은 총 158.9조원이며 지원된 자금은 2002년 3월말까지 156.2조원이다. 공적자금은 투입 과정에서 비부보금융기관과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어져 설치목적과 기능에 위배되었다. 특히 그 투입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편법적 공적자금이지출되었다.

차기정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려면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실채권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공적자금의 관리 및 감독방식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법적 책임 및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의 MOU를 법적으로 효력이 강화된 문서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범적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감독조직 내부의 통제제도를 강화하고 규범의 자기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구조조정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엄격한 재정 및 예산 운영>

현 정부는 재정운용의 낭비와 비효율이 컸다. 이는 점증주의적 예산과정, 선심성 예산의 남발, 정치적 손익계산을 우선하는 예산배분과정, 소홀한 결산심의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재정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부작용과 공기업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 119.7조원만을 정부채무로 보고 있으나 금융구조조정자금 회수불가능액과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합하면 429.7조원으로 늘어난다.

차기정부의 재정운용 개혁을 위해서 정부회계와 재정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정부채무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정부회계의 구조도 단순화시키고 추가경정예산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포괄적 통합재정 운영, 중기재정계획의 실효화, 미시적 재정운용 등을 통하여 재정운영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정부산하기관의 정비 그리고 공적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편, 공적연금의 투명성· 책임성 ·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며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하는 사회보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며 미국의 CBO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명료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

현 정부의 세제는 단순성과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어 너무 복잡하다. 국세 15개, 지방세 17개, 총 32개 세목을 갖고 있어 그 수 가 너무 과다하다. 또한 세원간 세부담이 불균등하며 세목간 상호보완 기능도 결여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세제를 받쳐주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및 신용카드제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정부 조세정책의 근간은 세제를 단순화 · 명료화하고 세목간 상호보완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재조정하면서 재산보유과세가 개인소득세에 대해 보완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세제기능을 받쳐주는 금융실명제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 직불카드의 사용활성화를 통하여 세정의 사회적 인프라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지나친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미국의 DIF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장치를 확충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목차


권두언-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연구배경 및 방향

핵심개혁과제 요약

제II편 :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I) - 공공·재정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제2부 공공·재정부문


제1장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규제개혁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장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개혁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3장 공적자금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장 투명하고 엄격한 재정 및 예산 운영

-윤건영(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5장 명료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

-최명근(경희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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