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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제도연구 특집호: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II)-기업 및 금융정책의 선진화 방안

02. 12. 6.

서정환, 이인실

요약문


기업부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사회구조와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질서와 정부의 사법경찰기능으로는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의 대안으로 ‘윤리Ethics’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윤리와 준법, 절차적 정의 그리고 신뢰가 인프라로 구축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에 의한 이행입법으로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IMF 이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개선관련 법제도에 의하여 다양한 선진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 내외국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법규준수체계Compliance Program'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윤리’를 도입하여 내부통제체제와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윤리준법인프라’의 구축은 공직부문과 민간부문이 ‘비전’을 공유하고 ‘원칙’에 합의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주요 국가구성조직에 ‘윤리준법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공동추진팀Fellow Group’을 구성하고, 통일된 법규준수체계를 제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윤리준법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 합법적 경영활동을 고수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 윤리의식이 높은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전문직업인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이것이 차기정부에 주어질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시장규율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위기라는 돌발적인 사태에 힘입은 바 크지만 현 정부에서 경영투명성 및 공시제도, 기업지배권 시장, 주주의 권리, 경영진 및 이사의 책임, 이사회 구조와 기능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다분히 재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제도변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강한 지배주주, 약한 외부주주’의 대립적 관점에서 경영효율 증진보다 경영책임 확보에더 많이 치중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조직형태와 내부통제구조에 대해 내생적 측면을 간과한 채 지나친 규제가 가해지기도 하였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효율과 형평을 균형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모든 기업의 경영효율과 경영책임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은 환경적합성과 국제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 특유의 제도적·역사적 환경 속에서 적응, 진화해온 기업조직과 경영구조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고 노동 시장 유연성이 낮은 우리의 경우는 주주가치와 기업의 성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내생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저마다 사업의 특성, 소유구조 및 이해관계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최적 이사회 구조는 이들 요인을 감안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최소한의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상장요건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회생불가능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양면을 갖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측면에서 외환위기 당시 드러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은 제도 자체가 미비했다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마련된 각종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들은 제도들간의 일관성과 보완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은 기업이 시장경쟁 과정에서 생존/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경쟁과정에서 기업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직선택(지주회사, 유한회사, 분사, M&A 등)과 사업구조 설정(진입규제)에 대한 현행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가 지연되는 일차적 요인은 금융기관이 경영자율성 미흡으로 인해 부실기업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부실기업이 사양산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에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조정 및 판단에 대한 경제적 판단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 법적 절차에서는 자동보전처분제도 도입, 사전조정제도 확충, 유연한 채무 및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규정 개선, 기업부실의 책임에 관련된 주식소각 규정 삭제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적 기업퇴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선진화>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정책이 대기업정책과 맞물려 수행되어 왔으며 사실상 경쟁정책 본연의 기능보다는 대기업정책에 더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때 지금까지 가져온 재벌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효율성 증진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책은 원칙적으로 폐지 내지는 관련법령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내부거래의 부당성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 저해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쟁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당성 개념을 경쟁제한성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결합규제는 시장 독과점과 경쟁제한성에 기초한 선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시장친화적이며 기존의 재벌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과 관련된 법체계를 경쟁정책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과 함께 경쟁정책당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쟁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신있게 일관된 경쟁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경쟁정책은 법령정비를 통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선진화와 경쟁정책 당국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금융부문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의 정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중심의 금융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혼란한 금융시스템을 조기 정상화시키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만연되었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위기관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신관치금융이 대두되었고 부실정리에 치중한 정책 추진으로 시장친화성 및 미래지향성은 약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기관중심의 금융”보다 “시장중심의 금융”이 더욱 더 중요시되어 감에 따라 소유측면에서의 은행의 중요도는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은행 소유한도 제한을 비롯 금융업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간 규제의 대칭성을 제고해야 하며 전향적 시각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금융의 탈중개화와 증권화 추세를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금융권역별 업무영역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산업 내에서 정부규제라는 공공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공급된 상태이므로 명시적이지 않고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나가야 한다.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의 분리라는 구조적 개선을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을 공적 민간기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되 디지털금융시대에 맞추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금융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금융 메커니즘의 정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통한 산업자금 공급규모가 현저하게 위축됨으로써 경제 성장잠재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단 기대출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장기 채권시장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 기업금융 공급 여전히 취약하며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은행의 차입금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역할은 매우 취약한 바 이는 그동안 정부의 자금배분과 내부경영에 대한 간여가 은행의 기업정보 생산 및 사후감시기능을 약화시킨 결과이다. 그 동안 대기업군 소속기업의 여신과 부동산 구입 및 기업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주거래은행제도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제도가 태동되지 못한 상황이다.

관치금융을 탈피하고 국제적 정합성이 높은 시장중심의 선진개방 금융체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새로운 기업금융체제를 구축해야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부구조에 걸맞는 시장 하부구조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후 시장을 통한 기업평가 및 기업감시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맞도록 권역별 업무영역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은행업무와 증권관련업무를 연계해 기업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작업을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되 대기업군에 대한 정부주도의 여신관리제도를 시장 및 자금공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저금리, 저물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국내 자본시장이 동북아 증시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식 및 채권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권두언-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연구배경 및 방향

핵심개혁과제 요약

제III편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II): 기업 및 금융정책의 선진화 방안

제3부 기업부문

제1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 이민호(주식회사 이앤씨컨설팅 대표이사)

제2장 시장규율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지배구조 개선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3장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 서정환(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4장 대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선진화

- 이규억(시장개발연구원 원장), 한현옥(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4부 금융부문

제1장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의 정비

- 윤창현(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제2장 기업금융 메커니즘의 정비

-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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