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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0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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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김상겸

요약문


본 정책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위헌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도입할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보완된 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보고서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도입 이후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도입안에 따라 세부담 수준을 분석해본 결과, 많은 경우 위헌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나타나 제도도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은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며, 재산의 수익개념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위헌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원본잠식까지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산보유 수익액의 50%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며, 수익액의 70~80% 정도인 경우면 몰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재산보유 수익액의 100%를 국가가 가져가는 경우 이는 사유재산(수익권)의 사실상 국유화이며, 그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경우에는 원본잠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인 경우 국가가 (기대)소득의 70% 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수준은 재산보유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나대지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의 시가총액이 300억 가량 되는 경우 발생소득의 100% 이상을 각종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하는 원본잠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라도 세율과 세부담 수준에 대한 대폭적인 인하조정이 요망된다고 밝히면서, 지방분 재산세는 0.3%의 단일비례세율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제시된 종부세 과세기준(주택 9억, 나대지 6억, 부속토지 40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현재의 과세기준은 과세대상인원을 토대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세이론의 범주를 일탈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기준설정의 자의성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부유층에 대한 차별적 중과이며, 국가경제의 근본을 구성하는 조세정책마저 대중영합적(populism)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위헌판정을 받아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합리적 논거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과세기준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라도 국세대신 지방자치단체세로 도입하고, 과세체계도 대폭적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재산세의 이해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재산세(Property Tax)의 이해

2. 우리나라 부동산세 현황 및 문제점


Ⅲ.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정부안의 검토(2004.11.11 재정경제부 발표자료 기준)

2.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총론적 비판

3. 연구자의 기본입장


Ⅳ. 정책제언

1​. 도입의 선결과제

2. 세율체계와 세부담의 합리적 조정

3. 광역지방자치단체세로 도입

4. 세제의 단순화

5.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6.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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