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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연금, 이렇게 바꾸자

05. 10. 10.

5

배준호, 김상호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은 ‘지금처럼 내고 아주 많이 덜 받는’ 형태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개혁착수시점(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수준을 인하하여 2018년 이후 40년 가입(인정가입기간 7년 + 실가입기간 33년)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취업자평균소득의 40%±α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α는 수급자수 증가율과 가입자수 감소율 합계치의 일정비율인 인구변화조정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려된 인자이다.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개정 연금은 2011년부터 20년에 걸쳐 현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 2030년부터 40년 가입(앞과 동일)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취업자평균소득의 55%±α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상의 공적연금에 퇴직(연)금이 추가되면 국민연금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60%±α, 공무원연금수급자는 75%±α가 되어 양자의 급여수준 격차는 현행 200% 이상에서 25%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75%는 보험료, 25%는 조세로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이 100% 보험료 조달을 가정하는 현행 제도나 보험료 40% 이하 조세 60% 이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2040년대에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고, 기초연금제는 GDP 대비 10%를 넘는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지금의 1.5배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첫째, 머지않아 찾아올 ‘노후 30년 부양비(수급자수/가입자수) 50% 시대’에도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둘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포함)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간의 불공평성이 대폭 해소되고 셋째, 가입자 근로기간의 자조노력이 증대되어 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인 성장잠재력저하 등이 최소화하며 넷째, 국민연금가입자의 80% 정도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고 다섯째, 기초연금제 대비 절반 이하의 재정투입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어 재원낭비를 피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저자들은 역설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장(序章): 문제의 소재

제Ⅱ장 노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 소득보장의 현황

2. 노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3. 노인 소득보장 강화방안

제Ⅲ장 공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재정과 소득분배

1​. 공적연금 전반

2. 공적연금 각론

제Ⅳ장 사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연금

2. 퇴직보험

3. 퇴직연금

제Ⅴ장 주요국 공·사 연금체계와 개혁동향-시사점 모색

1​. 우리 연금의 좌표: 국제비교

2. 흥미로운 독일의 연금개혁

3. 주요국 연금개혁의 개요

제Ⅵ장 공적연금 개혁의 기본방향과 개선안: 일원화 구상

1​. 연금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적연금 개혁안: 슬림화 및 일원화 구상

제Ⅶ장 사적연금 개혁의 기본방향과 개선안

1​. 주요국의 사적연금 개혁 동향

2. 우리의 사적연금 개혁안

제Ⅷ장 개혁안 비교검토: 기존논의의 시사점

제Ⅸ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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