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0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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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김현종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산법 제24조의 한도초과 분을 강제매각하는 방식의 금산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정책실험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산법 제24조의 법적 성격을 단속규정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규정위반을 이유로 주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더구나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인 주식취득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금산법 제24조의 단속규정으로서의 신뢰가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은 금융회사 및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열지배를 막기 위한 적정한 방법이 아니며 의결권 제한으로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합법적이며 현재의 금산법 부칙에서도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산법 제24조 자체도 중복·과잉규제이며 금융규제의 기본원리에도 벗어나므로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산 결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이미 기존의 금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금산법은 중복·과잉규제라는 것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산법 제24조의 규율대상 금융기관으로 거의 모든 금융관련 회사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종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규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관련법 상의 각종 규제가 금산법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상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정부의 지배구조 규제 및 정책변화에 순응하면서 변화·발전되어온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 산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상호출자 전면금지, 지주회사 설립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 200% 규제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도 이에 순응하면서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순환출자구조도 이러한 정책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도초과분의 강제매각이 강행될 경우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로의 변화를 꾀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즉 금산법을 통해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 간의 출자고리를 끊어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간 출자관계가 더욱 복잡한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산법은 결국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정책실험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정책변화로 인한 정책리스크의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금산법이 금융계열사 간의 합병 등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권, 투신 등의 금융계열사를 합병하여 종합투자금융회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나 금산법에 의해 각각의 금융계열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회사 지분이 기업합병으로 급감하게 되어 지배구조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금융계열사 간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더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금산법 개정으로 인해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력 약화는 경영환경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어 기업입장에서는 보수적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결론은 금산법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지배구조를 변형시키기보다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통해 현재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증권집단소송제도·주식매수청구권·공시제도·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등의 현존하는 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담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논의의 배경
1. 금산법 제24조의 개요 및 변천과정
2. 최근의 금산법 개정 논쟁의 배경
Ⅱ. 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과 문제점
1. 금산법 개정안 비교
2. 소유한도 초과분 강제매각의 법리적 문제점
Ⅲ. 금산법에 의한 금·산 분리의 문제점
1. 중복·과잉 규제
2. 금융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
Ⅳ.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 규제의 변천과 기업의 대응
2. 금산법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3.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
Ⅴ.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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