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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재벌 소유지분구조 공개의 법리적 문제점

0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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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요약문


재벌 소유지분 공개는 공정위를 신뢰하여 소유지분을 신고한 기업과 총수의 친인척에 대한 권한남용이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필요이상의 대자보식 공개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감시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증권거래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2004년 12월 및 2005년 7월에 상호출자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의 총수와 그 친인척의 지분을 4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비실명으로 공개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수 및 친인척들의 실명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공개하더라도 실명공개와 크게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위의 재벌 친인척의 소유지분 공개가 어떠한 법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서는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총수 및 그 친인척의 소유지분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서 정보공개법 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가 특정개인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재벌 대주주의 친인척 지분까지 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위반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검토결과이다. 한편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참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자 친인척 지분소유현황을 공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정위를 신뢰하여 친인척의 소유지분을 신고한 기업과 총수의 친인척에 대하여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비밀엄수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공정위에 대하여 총수와 그 친인척의 지분을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필요이상으로 대자보식 공개를 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와 시장감시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일 수 있다. 공정위가 의도하는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은 증권거래법의 테두리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식소유구조 공개근거 및 현황

1​. 공개관련규정

2. 공정위의 구체적 공개내용

Ⅲ.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구조 공개의 위법성 검토

1​. 프라이버시 침해여부

2. 공정거래법 시행목적의 적합성 여부

3. 공개의 위헌성 검토

4. 비밀엄수의무 위반여부

5. 공정위의 권한남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능성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정위의 소유지분 공개

2. 증권거래법과 중복규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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