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부실금융기관 처리에서 나타난 관치

06. 1. 10.

안순권

요약문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신속하고 과감한 처리, 비용최소화 원칙, 손실분담원칙,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일관성과 형평성, 법적 근거 확보 및 절차 준수, 주주유한책임 등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관치금융이 또 다시 재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치금융을 시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환위기이후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경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치의존 및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있어, 퇴출기준의 적용이 모호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처리, 비용최소화 원칙, 손실분담원칙,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일관성과 형평성, 법적 근거 확보 및 절차 준수 등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LG카드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이 LG카드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만기연장 및 추가자금지원을 강제하였고, 부실화된 LG카드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위탁관리하게 하는 등의 관치금융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LG카드 사태의 경우 대주주가 주주유한책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책임을 지게된 것은 주주회사제도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실패로 부실해진 기업이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시장원리이자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부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부실금융기관을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와 채권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협상과 합의 등 모든 처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부실금융기관의 손실분담원칙을 마련하고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되며 대주주는 유한책임만 지도록 하는 등 자율적 시장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리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관치금융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성을 따지는 금융회사로 변신해야 하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금융기관의 자발적 합의와 협조를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손실자기분담원칙(hair-cut)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선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M&A 활성화와 함께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를 육성하는 등 시장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유한책임제 등 주식회사제도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LG사태를 교훈삼아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법규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재경부, 한국은행, 감독기구 등에 업무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쟁점

1​. 시장원리와 정부개입

2. 부실금융기관 정리 원칙과 법적 절차

3. 관치금융 논란

4. 대주주의 책임

Ⅲ.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개선방안

1​. 시장원리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2. 법제도의 정비 및 준수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