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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06. 1. 10.

최명근

요약문


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상속과세가 폐지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조세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상속과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러 선진주요국에서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제적 경향이다. 이는 상속과세를 통한 부의 집중 억제기능이 크지 않고 축적된 부에 대한 상속과세는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2중과세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면서까지 시행되는 상속과세의 무조건적 강화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완전포괄주의를 통한 상속과세는 헌법이 천명한 재산권보장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어 과세권자에게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기관의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 남용이 우려된다. 또한 민간부분 경제주체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조세법 규정의 모호성은 과세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포괄주의는 폐지, 아니면 최소한 항목별 포괄주의 수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과세의 폐지는 자본이득과세의 불비로 인해 당장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실명거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복잡하며, 과세대상이 극히 일부분만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속과세를 폐지할 경우 유가증권 가치증분에 대해 자본이득과세 대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개혁은 조세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과세유형을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상속과세 중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본 보고서는 제안한다.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자본이득세 포함)로 대체

  •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

  • -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

  • -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해야

  • -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폐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속과세 存廢 根據論에 대한 재검토

1​. 전통적 과세근거론

2. 상속과세 폐지근거론

Ⅲ. 주요 선진국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국가들의 동향 대강

2. 캐나다의 資本利得 課稅에 의한 代替

3. 미국의 유산과세 폐지동향

4. 政策的 示唆点

Ⅳ. 우리나라 完全包括主義에 대한 평가

1​.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2. 包括贈與定義 規定에 대한 평가

3. 개선방안: 列擧主義로의 전환

Ⅴ. 현행제도상 비합리적 법조문 등의 改廢

1​.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2.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3.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4.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5.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Ⅵ. 결어: 완화된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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